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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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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