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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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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9조(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솔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