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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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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제삼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내에서는 선박소유자만이 그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746조 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