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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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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8조(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①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용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운송물을 양륙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전항의 통지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양륙할 수 없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