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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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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선박의 수선불능)
①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전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