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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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