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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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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항해에 사용한 선박과 그 속구, 운임, 그 선박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 기타 항해부속물의 가액을 한도로 그 항해에 관하여 생긴 다음의 사항의 책임을 진다.
1.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
2. 운송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인도된 운송물 또는 그 선내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손해의 배상
3.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무
4. 운송계약이행중의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5. 침몰선박의 파손물제거의 의무와 이에 관련한 채무
6. 해난구조와 선박인양에 대한 보수
7. 공동해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분담채무
8. 선장이 선적항외에서 선박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현실적 필요로 그 법정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 그러나 그 필요가 항해준비의 불충분으로 장비 또는 보급품의 부족이나 결함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