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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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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9조(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