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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동전-삭량초과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삭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삭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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