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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를 보험에 붙이거나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적하를 보험에 붙이거나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