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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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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