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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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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2조(중복보험)
①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솔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보험자에 대하여 각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