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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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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5조(보험사고의 주관적 확정의 효과)
①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만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보험금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보험계약당시에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