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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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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