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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