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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조(준용규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 제527조와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 제527조와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