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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9조(설립의 등기)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전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2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과 주소
4.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
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전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2호와 제5호에 게기한 사항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과 주소
4. 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