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