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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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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총액의 제한)
①사채의 총액은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사채의 총액은 그 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사채의 납입기일, 수회에 분납하는 때에는 제1회의 납입기일로부터 6월내에 구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