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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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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단주의 처치)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