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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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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③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