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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