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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무기명식의 주권의 발행)
①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①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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