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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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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연월일
6. 수종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7. 상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5조제2항에 정한 사항
8. 전환주식이 있는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