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2·12·12>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③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