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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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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일기장)
①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일상의 거래와 기타 재산에 영향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사비용은 매월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②소액의 거래는 현금거래와 외상거래로 분류하여 매일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