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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212호 일부개정 196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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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제247조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후, 기타의 경우에는 청산등기를 한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