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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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