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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삭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관으로 삭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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