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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045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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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2(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 및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본조신설 2023.3.28] [[시행일 202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