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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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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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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5.5.29, 2017.6.21]
1. 제4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 2016년 1월 1일
1의2. 제16조의3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6.21]
3. 삭제 [2017.6.21]
4. 제29조에 따른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 2014년 1월 1일
7. 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6.12.29, 2017.6.21]
1. 제13조의3에 따른 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2015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7.6.21]
5.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34조, 별표 3별표 4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15년 1월 1일
7. 제38조, 별표 5별표 5의2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2015년 1월 1일
8. 제41조제2항별표 8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43조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심의범위: 2015년 1월 1일
10. 제4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1. 제51조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2. 제55조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부의 종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제22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