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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6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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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