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시행일 2013.3.19]]
부칙 [1994.1.5 제4697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조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조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조달사업으로, 조달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조달기금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으로 보며, 조달기금의 채권·채무는 조달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5.3.24 제7394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4 제7723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92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1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3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29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31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3.7.16 제118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0 제133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대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축물자의 구매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73조"를 "「지방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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