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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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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7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