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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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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