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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201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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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3.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