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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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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17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1/36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