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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91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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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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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삭제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