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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2014.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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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