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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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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 골프연습장 운영업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