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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835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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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3.5.22, 2014.12.30, 2015.7.20, 2016.1.27, 2018.2.9, 2020.6.9, 2021.1.5] [[시행일 2022.1.6]]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 [2015.7.20] [[시행일 2016.1.21]]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2. 삭제 [2018.2.9]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13.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