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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83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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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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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
③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