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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835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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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6.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9.10]]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