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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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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시행일 2016.2.12]]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시행일 2014.11.15]]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