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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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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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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7.21]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21]
[본조제목개정 20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