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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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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