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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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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