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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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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선박명·총톤수, 출항정지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