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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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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