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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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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