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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해운법)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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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